부산광역시 남구(구청장 이종철)는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생적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공동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2009. 3. 2.)하였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소재하는 공동화장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생적 편의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동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동화장실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이 조례 제정 후 새로 설치하는 공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관리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과 관리자) ① 공동화장실은 구청장이 책임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 주민들이 추천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자의 책무)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 비용과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동화장실의 유지·관리)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필요시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연1회 이상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범 공동화장실 운영)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이용 주민 수, 타 공동화장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타 공동화장실에 우선하여 시범적으로 공동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세식 개조 등 시설개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중에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어 나가고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한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공동화장실 이용자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동화장실 기물을 훼손·파손·오손하는 행위
3. 공동화장실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화장실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유지·관리 예산 확보) 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요금
2. 수리·보수비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관리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청소행정과]
제정[2009. 03. 02 조례 제083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소재하는 공동화장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생적 편의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동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동화장실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이 조례 제정 후 새로 설치하는 공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관리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과 관리자) ① 공동화장실은 구청장이 책임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 주민들이 추천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자의 책무)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 비용과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동화장실의 유지·관리)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필요시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연1회 이상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범 공동화장실 운영)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이용 주민 수, 타 공동화장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타 공동화장실에 우선하여 시범적으로 공동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세식 개조 등 시설개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중에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어 나가고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한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공동화장실 이용자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동화장실 기물을 훼손·파손·오손하는 행위
3. 공동화장실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화장실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유지·관리 예산 확보) 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요금
2. 수리·보수비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관리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2009.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zzikssa